기각 각하 인용 뜻, 탄핵 기각 뜻, 탄핵소추 기각 뜻: 법률 용어 총정리

기각, 각하, 인용, 탄핵 기각, 탄핵소추 기각은 법률 용어로 자주 사용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탄핵과 관련된 용어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관여하는 만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법률 용어들의 의미와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기각 각하 인용
의미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 소송이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임
심리 과정 본안 심리 후 내용상 이유 없음 형식적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음 본안 심리 후 청구 이유 있음
결과 청구 기각, 현 상태 유지 소송 종료, 본안 심리 없음 청구 인용, 원고 승소
재소 가능성 동일 사안으로 재소 어려움 요건 보완 후 재소 가능 해당 없음 (승소)
예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2004) 소송 기한 경과로 각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2017)

기각 각하 인용

기각 각하 인용 뜻, 탄핵 기각 뜻, 탄핵소추 기각 뜻: 법률 용어 총정리

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却下)는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認容)은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법률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는 것은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기각의 의미와 사례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이 사건의 본안을 심리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형식적 요건 충족: 기각은 소송이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실제 사례: 2017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과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탄핵 절차 자체는 적법했으나,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각하의 특징과 적용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절차적 하자: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건의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킵니다.
  • 재소 가능성: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각과 다른 점으로, 기각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인용의 결과와 영향

인용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음을 의미합니다.

  • 청구 인정: 인용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원고의 청구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부분 인용: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를 ‘일부 인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5천만 원만 인정한 경우, 이는 일부 인용 판결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기준과 과정

법원이 인용, 기각, 각하를 결정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판단 과정이 있습니다.

  • 심리 과정: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먼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여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용, 그렇지 않다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 판결의 효력: 인용, 기각, 각하는 모두 다른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인용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기각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아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시킵니다.

법원의 판결 용어인 인용, 기각, 각하는 소송의 결과를 명확히 표현하는 중요한 법률 용어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단순히 승소와 패소를 넘어 소송의 진행 과정과 법적 판단의 근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면 법원의 판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棄却)은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니 공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탄핵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탄핵 기각의 법적 의미

탄핵 기각은 단순히 청구를 거부하는 것 이상의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심리한 후 내리는 결정입니다.

  • 법적 판단의 완료: 탄핵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모두 검토한 후 내리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이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소송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즉각적인 직무 복귀: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직자는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 정지가 해제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가 완전히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탄핵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탄핵 기각과 각하는 모두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이유와 과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심리 과정의 차이: 기각은 본안 심리 후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 반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 위법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도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재소 가능성: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각과 각하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탄핵 기각의 사례

역사적으로 중요한 탄핵 기각 사례들이 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과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탄핵 절차 자체는 적법했으나,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 2명은 각하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덕수 총리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낸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탄핵 기각의 헌법적 의의

탄핵 기각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헌법적 의의를 가집니다.

  • 권력 분립의 실현: 탄핵 제도는 국회의 견제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권력 분립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 법치주의의 구현: 탄핵 기각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원칙을 구현합니다. 이는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탄핵 기각은 단순히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책임과 권한, 국민의 권리, 그리고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탄핵소추 기각

탄핵소추 기각

탄핵소추 기각(棄却)은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니 공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탄핵소추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탄핵소추 기각의 법적 의미

탄핵소추 기각은 단순히 청구를 거부하는 것 이상의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심리한 후 내리는 결정입니다.

  • 법적 판단의 완료: 탄핵소추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모두 검토한 후 내리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이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소송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즉각적인 직무 복귀: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직자는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 정지가 해제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가 완전히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탄핵소추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탄핵소추 기각과 각하는 모두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이유와 과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심리 과정의 차이: 기각은 본안 심리 후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 반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재소 가능성: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각과 각하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탄핵소추 기각의 사례

최근 한국에서 중요한 탄핵소추 기각 사례가 있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 2명은 각하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덕수 총리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낸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 기각 결정의 근거: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소추 기각의 헌법적 의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헌법적 의의를 가집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탄핵소추 기각은 공직자의 책임과 권한, 국민의 권리, 그리고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FAQ

기각, 각하, 인용

Q: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인용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Q: 탄핵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A: 탄핵 기각은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해당 공직자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탄핵 절차는 적법했으나, 탄핵 사유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Q: 탄핵소추 기각은 어떤 의미인가요?

A: 탄핵소추 기각은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탄핵 기각과 같은 의미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모두 검토한 후 해당 공직자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