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유신헌법, 유신정권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용어들입니다. 개헌은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유신헌법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제정한 헌법을 말합니다. 유신정권은 이 헌법에 기반하여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를 지칭합니다. 이 세 용어는 한국의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개헌

개헌(改憲)은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을 유지하면서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constitutional amendment’라고 표현합니다. 개헌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헌법의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며,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것입니다. 최근 2025년 봄에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헌의 종류
- 일부개정: 헌법전의 하나 또는 수개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개헌 형태로, 특정 조항만 수정하여 시대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6차 개헌(1969년)은 대통령의 3선 허용을 위한 일부개정이었습니다. 일부개정은 헌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 전면개정: 현행 헌법의 전문을 새로 고쳐 쓰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헌법의 개정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제3차 개헌(1960년)은 4.19 혁명 이후 의원내각제 도입 등 정부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꾼 전면개정이었습니다. 전면개정은 국가의 통치구조나 기본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때 이루어지며, 사회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필요합니다.
- 증보: 기존의 헌법조항은 그대로 두고 별개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의 경우 수정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헌법과 새로 추가된 증보조항이 충돌할 경우 증보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 헌법 체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가치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헌 절차
대한민국 헌법은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10장에 두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한 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의결을 거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현재 한국의 개헌 논의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권력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6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지방분권 강화: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에서 지방분권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개헌 논의도 활발합니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 기본권 강화: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기존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본권, 환경권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헌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개헌 과정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절차가 중요할 것입니다.
유신헌법

유신(維新)헌법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유신(維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선언 이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8호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Yushin Constitu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신헌법은 197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어 1980년 10월 27일 전부개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규정했습니다.
유신헌법의 배경
- 장기집권 욕구: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3선 개헌으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나, 그 이후의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신헌법이 추진되었습니다.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비상수단을 통한 개헌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박정희는 국내외 정세를 이유로 비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 국제정세 변화: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미국의 베트남전 철수 등 냉전 구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를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유신체제 도입의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자, 이를 국내 체제 강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통치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 대통령 권한 강화: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임명권, 모든 법관 임명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발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장악하는 초월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긴급조치는 총 9호까지 선포되었으며, 특히 1975년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이전의 모든 긴급조치를 집약한 강력한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 간접선거제 도입: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1/3 선출, 개헌안 의결 등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 기구는 사실상 박정희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었고, 연임 제한 규정이 철폐되어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신헌법의 영향
- 민주주의 후퇴: 유신헌법은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박탈하고 연간 회기를 150일로 제한했으며, 대통령 탄핵권을 부정하는 등 입법부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고, 합헌적인 체제 개혁의 길이 봉쇄되었습니다.
- 기본권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로 제약할 수 있도록 했고, 구속적부심제를 폐지했으며, 고문 등 자백에 근거한 처벌 불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긴급조치를 통해 유신체제 비판을 원천 봉쇄했고,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으로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정부 비판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1974년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이나 개정 요구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여 최대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유신헌법은 2010년대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받았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며,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유신헌법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유신정권

유신정권(維新政權)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10월 유신’으로 시작된 권위주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유신’이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일본 메이지 유신(明治維新)과 같은 한자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Yushin Regime’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신정권은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공포부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까지 약 7년간 지속되었으며,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유신정권의 성립 배경
- 장기집권 욕구: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3선 개헌으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나, 그 이후의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비상수단을 통한 개헌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정세를 이유로 비상조치를 단행하고 유신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국제정세 변화: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미국의 베트남전 철수 등 냉전 구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를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유신체제 도입의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자, 이를 국내 체제 강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통치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신정권의 주요 특징
- 대통령 권한 강화: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임명권, 모든 법관 임명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발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장악하는 초월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긴급조치는 총 9호까지 선포되었으며, 특히 1975년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이전의 모든 긴급조치를 집약한 강력한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1/3 선출, 개헌안 의결 등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 기구는 사실상 박정희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었고, 연임 제한 규정이 철폐되어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신정권의 사회 통제
- 반산회(班常會) 제도: 유신정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반산회라는 월례 주민회의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 관리들이 참석하여 정부 정책을 선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반산회는 일본 식민지 시기의 통제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주민들의 일상에 국가가 개입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권은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 일상생활 통제: 유신정권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했습니다. 남성의 머리 길이와 여성의 치마 길이를 측정하는 등 개인의 외모까지 규제했으며, ‘건전한’ 사회 질서를 명목으로 다양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건전하지 않은’ 가사의 대중음악을 금지하고, 모든 음반에는 정부가 승인한 ‘건전가요’를 최소 한 곡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국가가 개인의 취향과 기호까지 관리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신정권은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완전히 부정한 권위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한국적 민주주의’를 선전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유신체제 하의 긴급조치들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유신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FAQ

Q: 개헌이란 무엇인가요?
개헌(改憲)은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을 유지하면서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헌법의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Q: 유신헌법은 어떤 헌법인가요?
유신헌법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유신(維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민국 헌법 제8호를 말합니다.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임명권, 모든 법관 임명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이었습니다.
Q: 유신정권은 어떤 정권을 의미하나요?
유신정권(維新政權)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10월 유신’으로 시작된 권위주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공포부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까지 약 7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으며,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한 체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