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소, 기소중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중요한 법률 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은 각각 검찰의 처분과 관련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법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起訴猶豫)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 결과,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분유를 훔친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행위였고,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및 제255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검사가 피의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특별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불기소 처분 중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의 요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여부: 대부분의 기소유예는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 적용됩니다. 이전에 범죄 경력이 없다는 것은 기소유예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범죄의 경중: 범죄가 경미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을 때 기소유예가 고려됩니다. 중대한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 반성의 정도: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기소유예가 고려됩니다.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사건 종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전과 기록: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중요한 이점이 됩니다.
- 수사경력 자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경과한 후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 재기소 가능성: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기소되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기소유예와 다른 처분의 차이
기소유예는 다른 법적 처분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선고유예와의 차이: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판사가 유죄 판결 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인 반면,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 집행유예와의 차이: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이며, 기소유예는 애초에 재판 자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 혐의없음과의 차이: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인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의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교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소

공소(公訴)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심판(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변될 공(公)’과 ‘하소연할 소(訴)’의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적으로는 ‘공적으로 하소연함’을 뜻합니다. 공소는 범죄수사가 일단 종결되고 형사사건이 공판절차로 이행하게 되는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공소와 기소의 차이
공소와 기소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기소: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기소는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소: 기소 후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법원에서의 모든 절차가 공소에 포함되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순서적으로는 기소가 되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구별이 쉽습니다.
공소제기의 절차
공소제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공소장 제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술에 의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소장 기재사항: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공소장 송달: 공소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공소의 효과
공소가 제기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소송계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법원에 의해 심리될 수 있는 법적 상태가 발생합니다.
- 공소시효 정지: 공소제기로 인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 이중기소 금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뒤에 제기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해야 합니다.
공소의 취소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방법: 공소를 취소할 경우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 취소 효과: 공소가 취소되면 해당 사건은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소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송행위입니다. 이는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로의 전환점이 되며, 법원의 심판은 공소의 제기를 기점으로 전개됩니다. 공소제기권은 검사에게만 있으며, 합리적 이유와 법률상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 처분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

기소중지(起訴中止)는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기소중지 결정으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 사건 기록에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된 피의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실시합니다.
기소중지의 요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객관적 범죄 혐의의 존재: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확보된 상태여야 합니다.
- 공소조건의 구비: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적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수사 종결 불가 사유의 존재: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피의자의 심신상실,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기소중지와 기소유예의 차이
기소중지와 기소유예는 모두 불기소처분이지만 그 성격과 효과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수사 완료 여부: 기소유예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후에 내려지는 처분인 반면, 기소중지는 수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처분의 성격: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인 반면,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 재개 가능성: 기소중지는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수사가 재개되는 반면, 기소유예는 원칙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 의미와 목적: 시한부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어도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사가 재개됩니다.
- 적용 사례: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료사고 등), 형사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시한부 기소중지가 활용됩니다.
- 일반 기소중지와의 차이: 일반 기소중지는 사유 해소 시점이 불분명한 반면, 시한부 기소중지는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수사가 재개됩니다.
기소중지의 효과
- 지명수배: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이루어집니다.
- 공소시효: 기소중지 처분 자체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 수사 재개: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예: 피의자 소재 발견) 즉시 수사가 재개됩니다.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활용되는 중요한 법적 처분입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은 기소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AQ

Q: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로 초범이면서 범죄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Q: 공소란 무엇인가요?
A: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심판(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죄 수사가 일단 종결되고 형사사건이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전환점 역할을 하며, 법원의 심판은 공소의 제기를 기점으로 전개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후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사건 심리가 시작됩니다.
Q: 기소중지란 무엇인가요?
A: 기소중지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찾을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내려지며,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수사가 재개됩니다.